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28. 14:30경 속초시에 있는 B 속초교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주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01]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 계좌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