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4. 25. 17:00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피해자 E의 더덕밭에서 피고인은 호구를 이용하여 더덕을 캐고 C은 더덕을 비닐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더덕 10kg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더덕을 캤고, C은 더덕을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더덕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진설명,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및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