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1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액 1억 원 미만)으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에 해당하여 원심의 형은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