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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6 2012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2:46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바다향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해오던 D 에스엠파이브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00만 7,3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사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