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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노3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by a fine not exceeding two billion won.

The above fine shall be imposed on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Defendant D (hereinafter “D”) who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Defendant for mistake of facts

corporation G (hereinafter referred to as “G”)

2) As to the Plaintiff’s ground of appeal, the Plaintiff’s ground of appeal is with merit.

(E) Co., Ltd. (hereinafter “E”);

(F) Co., Ltd., F (hereinafter “F”).

)로부터 실제로 은 그래뉼을 매입하였고, 허위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은 그래뉼을 매입한 상대방이 실제로는 G 등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은 그래뉼을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은 그래뉼 관련 사업 경력 및 자금력, 업체 존속기간 및 사무실 운영실태, 관련 업체들과의 거래 경위 및 태양, 거래대금의 이동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비정상적인 흐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D과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E) AE Co., Ltd. (hereinafter “AE”);

) AL, AD, and AF (hereinafter referred to as “AF”)

2) Each transaction with AC may be sufficiently recognized as a false transaction. 2)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G, H, E, F로부터 실제로 은 그래뉼을 매입하였으므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 등 매입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