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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E, H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갱폼의 소유권이 명인산업 주식회사(이하 ‘명인산업’이라고만 한다)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갱폼의 소유권이 명인산업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제1매수인인 F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F가 매매계약에 의한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면 F에게 이 사건 갱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갱폼을 이중매매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제2매수인인 피해자 G이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트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공사비를 투자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형틀공사에 사용한 고철인 ‘갱폼(Gang Form)'은 명인산업에서 납품한 것이고, 물품대금을 전부 결제하지 못하여 명인산업에 소유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위 갱폼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