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09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외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7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목격자 I을 상대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진술서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