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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7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6:30경 김포시 B 아파트 동대표사무실 입구 앞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48세, 여)에게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못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