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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98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사무실에 문신 시술기인 타투머신 등을 구비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문신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해 주기로 배우자 E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F의 오른쪽 옆구리에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바늘침으로 피부를 약 1~2mm 뚫고 그곳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용 문양 문신 1개, 오른손에 ★ 문양 문신 2개와 왼손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 ‘Spcs agit mentem’ 문양 문신을 해준 다음 7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2. 5. 21.경 G의 등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문양 문신을 해준 다음 70만 원을 받고, 2012. 6. 초순경 E가 H의 팔에 용 문양 문신을 해준 다음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 등을 해주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미성년자를 상대로 시술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