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41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B 27톤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초순경 광주 남구 C에서, D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가변축조장치를 실내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운전석 옆에 설치하게 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불법자동차 적발내용 및 사진
1. 화물트럭구입계약서 사본
1. 스위치 작업관련 확인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