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모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개정된 위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2005. 12. 1.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퇴직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2005. 12. 1. 이후의 범행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