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2:40경 아산시 C 광장에서 개최된 D당 E 후보자의 F선거 유세 현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E 후보자의 로고송을 듣고 그곳 광장에 주차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용 선거연설차량인 G 포터 화물차에 다가갔으나, 선거운동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12:40경 위와 같이 E 후보자의 선거연설차량인 G 포터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터 화물차 옆에 있던 관상용 화초 1개를 뽑아 위 선거연설차량의 앞유리를 향해 2회 집어던졌고, 이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1개(직경 10cm)를 집어들고 오른손으로 위 선거연설차량의 앞유리를 3회 내리찍고 옆유리를 1~2회 내리찍어 앞유리 등 수리비 합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 대담용 선거연설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선거운동원) 전화통화 보고
1. 견적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업무협조의뢰회신, 표지교부신청서
1. 선거유세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