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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7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402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만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 와치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 와치를 판매할 테니 15만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2.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65,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 시 피해자 이용 사이트 범행 수법 입금계좌 피해금액 (원) 1 2018. 9. 17. D C 갤럭시 와치 판매 E은행(F) 150,000 2 2018. 12. 27. G H 아이폰7(블랙 128기가) 판매 I(J) 220.000 3 2018. 12. 28. K C 아이폰7(블랙 128기가) 판매 I(J) 280.000 4 2019. 1. 16. L M 갤럭시노트9 판매 E은행(F) 490,000 5 2019. 1. 16. N M 갤럭시노트9 판매 E은행(F) 430,000 6 2019. 1. 18. O M 데상트 아우디 패팅 판매 E은행(F) 160,000 7 2019. 2. 4. P C 갤럭시노트9 판매 I(J) 625,000 8 2019. 2. 4. Q C 갤럭시탭 S3 판매 I(J) 310,000 합계 : 2,665,000원

2. [2019고단4892]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중고 휴대전화기(갤럭시S8)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