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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353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id not make the police officers take a bath or assault, bu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mong the facts charged. In other word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경찰관 I, J 및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K가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부분 없이 피고인의 욕설ㆍ폭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하여 현장에 있었던 객관적인 목격자인 L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경찰관의 종아리부분을 찼다’고 한 증언이 경찰관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배우자인 M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피고인이 지구대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전에 제기한 진정 사건을 확인하려고 소장을 찾기 위해 지구대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지구대 앞에서 처와 실랑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체포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just,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n error of misconception of facts as alleged by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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