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정6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과 F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23:10경 익산시 G에 있는 H 공소장 기재의 “I”은 오기로 보인다.
에서 피해자 및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어울려 놀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위 공원벤치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평소에 E씨를 예뻐했다, 우리 재미나게 잘 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