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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2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7, 9번의 각 수표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89 사건] 피고인은 귀금속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 부평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고 전자기기 등을 수입해서 귀금속 등을 추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매입자금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4. 1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주)B 명의상 대표이사 F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된 회사 주식 백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고,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54억여 원에 이르렀고, 실제 위 전자기기 등을 수입해 귀금속 등을 추출하여 판매한 이익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변제기일 이후 위 회사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위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약정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990 사건] 피고인은 귀금속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매출에 비하여 부채가 많았고, 금융채무 약 14억원, 사채 약 4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2억원 상당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