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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5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6에 있는 석천사거리 앞 도로를 길병원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시청후문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사실상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