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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6 2013고단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0]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 23. 02:23경 영동고속도로 23.5km 지점 강릉방향 동군포영업소에서 D 차량의 제3축에 11.18톤이 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22] 피고인의 사용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 5. 03:53경 경부고속도로 신갈 안산 15.8km 지점 동군포영업소 지점에서 F 차량의 제3축에 11.4톤이 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