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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25 2012노237

살인미수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살인미수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L에게 피해자 O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고, ② 상해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E에게 Y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③ 범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L 및 L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던 BB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L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지 의 도피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위 돈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살인미수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L에게 상해 내지 중상해를 교사하였고, L도 M 등 정범에게 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M 등이 교사의 범위를 넘어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범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L에게 도피하라고 말만 하였을 뿐, L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M 등을 차로 태워준 것은 맞지만, 당시 M 등이 피해자 O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고 쇠파이프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