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10. 24. 21:50경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태왕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선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1'항과 같은 곳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태왕아파트 정문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홈마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차량 수리비 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