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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8 2013고단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고소작업차 등과 같은 특장차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고소작업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만 하는데,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회사 B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제작을 완료한 후 자동차제원표와 함께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작업높이 75m, 탑재차량 DW 19.5톤 단축, 작업하중 2인 또는 300kg , 붐 인출방식 보조붐까지 10단, 팅팅 최대각도 83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제품설명서(일명 카다로그)를 제작한 다음, E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위 제품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E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양의 고소작업차 1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8. 12. 말경 자동차 본체에 단수 9단, 최대 길이 63m의 붐대를 부착한 다음, 자동차제원표에 “붐대 단수 9단, 붐의 최대 확장시 길이 63m”로 기재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9.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부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1. 3.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은 붐대 9단의 고소작업차에 보조붐대(길이 약 7m, 중량 약 300kg )를 추가로 부착한 후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같은 달

6. 매수인 E에게 붐대 단수 10단, 붐의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