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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피해자 측의 요인도 피해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및 6세의 자녀 등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갖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무면허 상태로 황색점멸신호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사망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