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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손님 모집, 게임장 운영, 수익관리, 바지사장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게다가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 도중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의 대담성까지 보인데다가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