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공부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에게 과외지도를 받던 중학생인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을 잘 따르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공부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부를 한 후 제주시 동문시장 등에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낸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E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인적이 드문 제주시 F 부근 농로길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누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가자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넘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차량 천장에 있는 내부등을 켜려고 하자 화를 내며 불을 켜지 못하게 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공부방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따라 오라고 한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애들 올 때까지만 좀 자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을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주무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과 팬티를 벗긴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