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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5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D,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피해자 C을 떼어놓기 위하여 피해자 C과 몸싸움이 있었을 뿐, 피해자 C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적 행위로서 저항하다가 주차장의 난간에 떨어졌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A, B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방어적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 E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바, 위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목격자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 E을 포함한 6명이 모두 싸움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과 서로 밀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주차장 난간으로 떨어졌고, 피고인 D의 무릎에 입술이 찍혀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일련의 과정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D, E은 모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D, E은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는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폭행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