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1』
1. 피고인은 2018. 9. 19. 2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14:0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시댁에서 위 피해자가 설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현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40cm, 두께 2-3cm)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 12:00경부터 14:2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박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쫓자, ‘신발이라도 신고 나갈 테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현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 얼굴,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뒤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801』 피고인은 2018. 11. 2. 21: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가 알고 지내는 여자에게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