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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대구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C 대구지부 조합원, 공소외 D은 E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 공소외 F은 E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공소외 G는 인권상임활동가, 공소외 H은 I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조직국장, 공소외 J은 K택시 분회장, 공소외 L은 M 대표, 공소외 N은 O노조 조합원, 공소외 P는 O노조 위원장, 공소외 Q은 R노조 S 분회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 F, G, H, J, L, N, P, Q과 2012. 5. 23. 15:30경 대구 중구 동인동 1가에 있는 대구시청 맞은 편 인도에서 E 대구지역본부(본부장 T) 주최로 개최된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에 E 대구지역본부 및 그 산하 단체 조합원 등 약 180명과 함께 참가하여 집회를 하던 중, 대구시장과 면담을 하기 위하여 대구시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 F, G, H, J, L, N, P, Q과 위 집회 참가자 약 80명과 함께 같은 날 17:15경 위 집회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대구시청 현관 앞으로 이동한 다음 공소외 D은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시장 만나러 들어갑시다, 경찰관들을 밀고 들어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F, G, H, J, L, N, P, Q과 대구시청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의 몸과 위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밀고 당기고, 피고인 A는 공소외 Q과 경찰관들을 향하여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D, P, U, H, F, T, J,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