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3.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1병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 E와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귀가종용을 요청받자, 피해자 H에게 “씨발, 씹 새끼, 내가 뭐 잘못 했냐, 이 씹 새끼 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백대가리 새끼, 나이도 많이 쳐 묵었네, 개새끼들, 너거 목을 다 땐다, 씹할 놈아, 개새끼.”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4. 22: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H 경사에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너는 비리경찰이다, 잘못되면 나한테 뒤진다, 씨발 좃 같네, 개새끼, 저 새끼 고문관이다, 목을 따준다,저 새끼 모가지 쳐 버릴 꺼다, 저 씨발 놈 내가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3-4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H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G 경위의 옷깃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쳤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2. Defendant B’s above
1.(a)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H 경사가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 염병하고 있네, 또라이 새끼.”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