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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1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5. 03:10경 부산 기장군 B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불상의 여자와 시비가 되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