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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22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벗긴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