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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3가단33822

건물등철거 등

Text

Of the land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No. 30, 7, 8, 50, 51, 52, 53, 31, among the land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No. 1, Defendant B.

Reasons

Facts of recognition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the land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No. 1 (hereinafter “instant land”), and the Defendant B church (hereinafter “Defendant church”) is the owner of three-fifths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No. 2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the Defendant C, and the Defendant D are the owners of one-fifth of each of the instant buildings.

원고는 1996. 11.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 D, 소외 E, F, G을 상대로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C, D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판결을 받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 ㉯, ㉰, ㉱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토지로, 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반면 ㉴ 부분은 위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 청구 부분은 기각, ㉴ 부분 토지의 인도청구 및 위 ㉮, ㉯, ㉰, ㉱, ㉴ 토지 부분의 부당이득금 및 지료 상당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1999. 2.경 확정되었다.

The defendant church was transferred 3/5 of the remaind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except the defendant C and D's share, from 2002 to 2007.

Around 2004, the Plaintiff filed a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for the payment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judgment was rendered to the effect that, around May 18, 2007, the Plaintiff cited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payment of the land of this case.

위 판결 이후에도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위 ㉮, ㉯, ㉰, ㉱부분 뿐만 아니라 위 ㉴ 부분 토지까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교회는 위 판결 결과 판시된 임료 이외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료를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