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2 2012고정1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703호 소재한 D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2. 1. 15.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3. 임금 100만원, 2011. 10. 15.부터 2012. 4. 15.까지 근로한 F의 2012. 4. 임금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정서

1. F,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D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5. 30.부터 2012. 5. 30.까지 근로한 B의 2011. 2.부터 2012. 5.까지의 임금 합계 3,200만원(월 200만원 × 16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인 2013.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