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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05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17:45경 평택시 C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두 달 전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부모도 없는 고아새끼”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22cm)를 가져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놓고 거실 바닥에 약 1m 떨어진 상태로 마주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가져온 것을 나무라며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의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검증조서(현장재연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살인사건 발생보고, 현장 임장일지 및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체검안서 및 진료차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지인 I 수사 등), 평택살인사건 용의자 자수, 수사보고(피해자부검), 현장약도, 1차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