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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자동차운전학원 앞 삼거리를 신가동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의 운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