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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10 months, each of the Defendant E, F, H, K, L, M, and N, respectively, with prison labor of 10 months, and with prison labor of 10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other than an entrusted business entity, who has established a violat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r a gambling space for citizens of the Seoul Olympic Games or an entrusted business entity, shall provide goods or property benefits to persons who correctly predicted the outcome of sports promotion by issuing voting rights or things similar thereto;

Defendant

A, along with Q, R, etc. on May 2014, operated the "S", which is an illegal private sports soil site, at a non-commercial officetel located in Suwon-si, Suwon-si, Suwon-si, and intended to transfer its office to another site only by users and to expand and operate the above site.

Defendant

A는 Q, R 등과 함께 2014. 11. 경 대만 까 오 슝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과 직원 숙소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 하여 위 ‘S’ 및 추가로 개설한 ‘T’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U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 파워볼’, ‘ 사다리’, ‘ 달팽이’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경까지( 범죄 일람표상 입금 종료 시는 2016. 8. 4.이나, 피고인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2018. 1. 경까지로 위와 같이 기재함)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48,816,869,648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었다.

위 대만 까 오 슝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2015. 1. 6.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및 충전,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2015. 6.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5. 31. 경부터 2017. 12. 23. 경까지 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