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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8: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학성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청사거리 방향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해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을 위 다마스밴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다마스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하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4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사유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