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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9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였다가 2019. 6. 24.자로 이혼하였는바, 2019. 6. 16. 15:20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애는 집에 놔두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위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