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F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E에게 “인천 남동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란제리 롯데 완사입 H 1,525세트(세트당 56,100원), 롯데 완사입 H 330세트(세트당 53,000원), H 바디쉐이퍼 리오더 1,860세트(세트당 51,000원) 등 합계 197,902,500원 상당의 물품(이하에서 ‘본건 물품’이라고 약칭한다)과 피고인이 홈쇼핑 등을 통해 팔고 있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게 되면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F의 합의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본건 물품에 대해 피고인이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판매한 대금은 모두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이 이를 승낙하자 본건 물품을 가져간 후 그즈음 이를 속칭 ‘땡처리’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에 판매하였으며 위 회사들로부터 받은 합계 125,176,344원 가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즈음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 증거자료(매출장 및 매입장), 수사보고[(주)J 대표 상대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 등, 수사보고(J 대표 M 상대 전화통화), G 자금계획(출금), 8월 농수산 H 방송 정산 내용, 피의자 제출 세금계산서,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조회 동업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