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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44893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s KRW 32,142,857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6% from September 29, 2011 to September 3, 2015.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9. 9. 25.부터 2010. 9. 24.까지 주계약을 유핏(Ufit) SMS/MMS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Since then, the insurance period of the instant guaranteed insurance contract was changed to 50,000,000 won by September 24, 2011.

나. 에스케이네트웍스는 2010. 12. 30. 이 사건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사업, 메시징 사업 등을 에스케이네트웍스인터넷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이플랫폼 주식회사, 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인터넷’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스케이네트웍스인터넷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2. B의 에스케이네트웍스인터넷에 대한 이용료채무 9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에스케이네트웍스인터넷은 2011. 8. 3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9. 28. 에스케이네트웍스인터넷에 보험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against B with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o. 2012Ga31656, May 1, 2012, which rendered a judgment that “B shall pay to the Plaintiff 43,850,707 won and 42,909,360 won among them, 15% per annum from December 31, 201 to February 24, 2012,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