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9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피해자의 처인 E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차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