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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 피해자 D(남, 20세)과 E은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최근 지인을 통해 C, 피고인 A을 알고 지내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한편, C과 피고인 A은 2019. 9.경 E을 통해 E과 같이 지내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4. 저녁 무렵 C, 피고인 A 및 E 등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C과 피고인들은 2019. 10. 5. 새벽 무렵 피해자 F이 E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E을 바꿔달라는 C과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과 피고인들은 2019. 10. 5. 05:00경 피해자가 위 D의 집인 경북 포항시 남구 G 원룸 H호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원룸에 찾아간 후 피고인 B은 ‘왜 연락을 받지 않냐’, ‘씨발 년, 너가 우리들 친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담배를 문 채로 상체를 앞으로 굽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다 연기가 눈과 코에 들어가도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침을 흘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욕설과 함께 ‘왜 연락을 받지 않냐’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 C은 욕설과 함께 ‘너는 내가 착한 것 같냐, 예전에 내가 뭐했는지 아냐’ 등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