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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5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교회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신나 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