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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928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re only the victim's head satisf in order to feel a threat of life and defend the victim's life in the course of unilaterally being abused by the victim. Thus, this constitutes legitimate self-defense or legitimate act, and there is no fact that the victim had satisfed with the victim, such as when the victim was satfeed or pushed down.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눈 부위를 맞았고 피고인이 뒤로 밀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행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목격자인 H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카락 등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엉켜서 싸우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지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I도 원심법정에서 ‘2층 노래방에 있다가 1층이 소란스러워 내려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맞아 아프다고 말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는데 서로 팔과 머리 등을 잡으며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부 염좌, 안과적 문제'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 상황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