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30.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해운대고속버스터미널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 28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2. 1. 18:00경 위 D에서 위 E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온 필로폰 2.4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2. 12. 1. 21:00경 위 D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체어맨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2. 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한 위 체어맨 차량 내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4. 2012. 12. 1. 23:30경 서울 관악구 I아파트 9층 주차장에 주차한 위 체어맨 차량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5. 2012. 12. 2. 10:00경 위 4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6. 2012. 12. 2. 21:1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모텔 603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L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7. 2012. 12. 2. 21:10경 위 K모텔 6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8. 2012. 12. 2. 21:20경 위 K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L에게 제공하고,

9. 2012. 12. 2. 21:20경 위 K모텔 6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10. 2012. 12. 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