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7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C타워 603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09. 11월부터 2010. 11월까지 임금 1,92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