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국승]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Even if land is actually used as a road, there is no decision to incorporate and compensate for the land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property value merely because the land is used for the passage of neighboring residents.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소외 강ㅇㅇ이 1990. 9. 22.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어 원고들이 1991. 3. 9. 피고에게 그 상속재산가액을 도합 금2,895,264,9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신고누락된 재산의 일부를 찾아내어 그 상속재산가액을 도합 금3,123,125,536원으로 보고 1992. 1. 16.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당초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들이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1992. 5.경 위 각 세액을 같은 목록 (2)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갱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밝혀진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4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같은 목록 (3) 기재 각 금액으로 다시 갱정하여 이를 1992. 10. 1. 원고들에게 각 부과, 고지하였으며, 위 심사청구에 이어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무부국세심판소장이 한 결정에 따라 또다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같은 목록 (4) 기재의 각 금액으로 갱정결정하여 이를 1992. 12. 3. 원고들에게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위 목록 (4) 기재의 각 세액을 부과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14 전 1,836평방미터 중 4분의 1 지분의 가액을 금36,991,728원으로, 같은 동 ㅇㅇ의 35 대 4,149평방미터 중 10분의 3.6 지분의 가액을 금70,267,192원으로 각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금 107,259,192원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가액을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3, 6, 갑제4호증의 2, 4,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ㅇㅇ동 ㅇㅇ의 14 전 1,836평방미터 중 696평방미터부분과 같은 동 ㅇㅇ의 35 대 4,149평방미터 중 398평방미터부분은 그 지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위 도로부분 중 위 망인 소유 지분의 가액을 합계금 20,763,536원으로 평가하였으니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5)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5, 7,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원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14 토지 중 696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의 35 토지 중 398평방미터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에는 오래전부터 길이 형성되어 인근주민 등이 통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기로 확정된 바 있다거나 관할 행정청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등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인근주민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re without merit,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who have lost them.
January 29,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