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인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나이 어린 나머지 피고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 및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딸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