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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0:42경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마을1단지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내파출소 방면에서 불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승합차가 밀리면서 회전하여 그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린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