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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4.07.10 2013도15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Ulsa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he subject of classification prescribed by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the contents of game products or the program license itself, i.e.,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s or the description of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s attached thereto.

Therefore, the act of providing game product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e rating obtained” under Article 32(1)2 of the Game Industry Act includes not only the act of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or the explanation attached thereto, but also the act of adding the important functions not indicated in the above application or explanation, but also the act of providing separate external organs, which is not likely to cause any change to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s.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이용자가 임의로 제시되는 5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고정시켜 놓고 다시 시작버튼을 눌러 선택한 카드를 제외하고 4장의 카드를 받아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 게임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자동진행 기능은 없고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