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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1062

제3자이의

Text

1. The Defendant’s order for payment to the Jeonju District Court of the Jeonju District Court of July 6, 2017, which was issued on July 6, 2017 by 2017 tea35.

Reasons

1. 쟁점(☞ 별지 목록에 나오는 물건들이 과연 원고의 소유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3의 일부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에 나오는 물건들(이하 편의상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8. 4. 18.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Accordingly, we accept the Plaintiff’s objection to the third party of this case seeking the denial of the above attachment execution.